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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댓글 부대ㆍ정치 공작’ 원세훈 항소심서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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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간인 댓글 부대ㆍ정치 공작’ 원세훈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입력
2020.08.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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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7월 2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2017년 7월 2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 결과(징역 7년ㆍ자격정지 7년)와 비교할 때, 자격정지 기간만 2년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로 인해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 범위를 수 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 관여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차장ㆍ국장 등으로 근무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매진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여러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동원해 이른바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개인적 일에 국정원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기소된 원 전 원장이 2018년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과는 별개 사건이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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