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北 재난시 의료인 파견 법안 논란…신현영 "우려시 삭제"
알림

北 재난시 의료인 파견 법안 논란…신현영 "우려시 삭제"

입력
2020.08.31 15:21
0 0

남북의료교류법 발의…강제적 파견 우려 나오자
신현영 "충분한 의견수렴…수정 및 삭제 가능성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재난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을 긴급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 의원은 "우려의 시각있다면 당연히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 보건의료 분야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제9조 1항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의 북한에 남한의 의료인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2항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는 재난 구조·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강제로 의료 인력을 차출해서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우려하는 강제적 징발·징집 수준의 행위로까지 가능해지는 건지 제가 다시 확인해봐야할 것 같다"며 "그 동안 보건의료분야의 협력 연장선에서 상호간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할 것인지 구체화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안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신 의원은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