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9살 초등학생 아들을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31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 심리로 진행된 A씨 결심 공판에서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무기징역형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부착명령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무자비한 행위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 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무기력한 피해자의 죽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그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달았다.
A씨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9월 7일 오후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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