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동거남 9세 아들 가방학대 살인 계모 무기징역 구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동거남 9세 아들 가방학대 살인 계모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08.31 12:57
수정
2020.08.31 16:12
0 0
동거남의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달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동거남의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달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동거남의 9살 초등학생 아들을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31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 심리로 진행된 A씨 결심 공판에서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무기징역형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부착명령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무자비한 행위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 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무기력한 피해자의 죽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그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달았다.

A씨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9월 7일 오후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준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