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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선일보 기자 등 고소…"허위 기사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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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선일보 기자 등 고소…"허위 기사로 명예훼손"

입력
2020.08.3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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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세브란스 찾아 인턴 부탁했다는 기사는 허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 인정 충분"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이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인턴을 부탁했다'는 보도와 관련 "기사 내용이 허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딸이 해당 기사를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선일보 허위날조 기사 작성 및 배포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전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두 기자는 제 딸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최소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일보를 향해서도 "이 허위날조 기사를 포함한 '초판'이 서울 외 비수도권 지역 전역에 인쇄돼 배포됐다는 것은 사회국장과 편집국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두 사람 역시 최소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딸은 이와 유사한 내용을 유튜브에서 다룬 강용석 변호사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강 변호사는 지난 26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 실시간 댓글을 거론하며 '조모씨 연대 피부과 인사 간 것도 맞다' 등의 발언을 통해 딸이 연대 피부과를 찾아갔다는 댓글을 기정 사실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조 전 장관은 이들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9일 조선일보는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전날(28일) 일부 지역에 배달된 신문에 조 전 장관의 딸인 조 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에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실었다"며 "당사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작성된 부정확한 기사"라며 사과했다. 이어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등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기사를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가 사과를 했지만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신유진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조선일보가) 사과했어도 정상참작은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하게 오보이기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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