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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마스크 의무화, 24개월 미만 아기와 환자도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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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마스크 의무화, 24개월 미만 아기와 환자도 써야 하나요?

입력
2020.08.31 12:00
수정
2020.08.3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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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 기준 보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첫 출근날인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첫 출근날인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뉴시스


'공원에서 혼자 산책해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돌도 안 지난 아긴데 마스크를 씌워야 하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에서 전면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을 두고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들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관련 기준에 대한 시민 문의가 급증해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의무착용 대상자와 공간적 범위 그리고 예외사항 등을 규정한 게 골자다.

이날 시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나.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족 중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영ㆍ유아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이 아니다."

-입원한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마스크 착용으로 건강이 악화할 수 있는 중증환자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등은 예외다. 전문의 소견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치과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나.

"치과, 이비인후과 진료 시엔 마스크를 벗어야만 진료 행위가 가능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진료 전과 후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진 촬영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증명사진이나 여권 사진 등 공공기관 제출 목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를 인정한다. 실외에선 주변 2m 거리에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워터파크나 계곡에서 물놀이 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이 잦은 워터파크나 계곡 등의 출입 자제를 권고한다."

-흡연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담배는 기호식품이다.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중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등산, 산책, 야외 운동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나.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개인 보건 및 위생활동 등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턱스크'를 하면 괜찮나.

"착용 위반이다.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면마스크도 마스크로 인정이 되나.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고려해 재활용 가능한 면마스크를 인정한다."

-망사 마스크도 인정되나.

"비말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보건용, 수술용(덴탈), 비말차단용, 면마스크까지만 인정한다."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

"식은 물론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하객들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촬영에 한해 일시적으로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 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된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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