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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영업제한' 수도권 사업장 고용유지 지원금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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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영업제한' 수도권 사업장 고용유지 지원금 자격 완화

입력
2020.08.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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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만 사업장 피해 예상되면서?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적극 지원"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3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스터디 카페에 한시적 운영 중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3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스터디 카페에 한시적 운영 중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음식점, 학원 등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수도권의 약 47만 사업장에 영업손실이 불가피해졌는데, 이로 인해 대량 해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으로 집합이 금지ㆍ제한되는 수도권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영업이 제한되는 음식점ㆍ제과점 및 배달영업만 가능한 프랜차이즈형 카페, 영업이 중단된 헬스장ㆍ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등이 대상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휴업ㆍ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을 받으려면 ‘생산량이나 매출액 15% 이상 감소, 재고량 50% 증가’ 등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로 휴업이 불가피해진 사업장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간주된다. 이번 방역조치 기간동안 전체 근로시간의 20%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면서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되면 휴업ㆍ휴직수당의 최대 90%(일 상한 6만6,000원)가 지원된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경제ㆍ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해당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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