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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노동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 형사고발

입력
2020.08.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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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근무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직 신청해 3100만원 챙겨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모 업체 사업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구미지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일부 근로자들이 정상 근무를 했는데도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을 신청해 부정하게 받고, 근로하지도 않은 친인척을 고용한 것처럼 신고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A씨가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 3,100만원과 추가징수액 3,200만원 등 모두 6,300만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내렸다.

또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것을 공모한 혐의로 친인척도 경찰에 고발했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일감이 줄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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