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의 이른바 '뒷광고'를 규제하는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지침은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사진, 동영상을 올릴 때 어떤 방식으로 이해 관계를 표시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공정위가 개정안 내용을 담아 홈페이지에 공개한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살펴본다.
경제적 이해관계, 왜 공개해야 하나
광고주가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표시해 해당 추천, 보증이 상업적인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고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고려해 내용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경우 표시광고 법상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상업적 목적이 전혀 없는 광고에도 경제적 이해 관계를 표시해야 하나
아니다. 순수한 공익 목적의 표시, 광고라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공익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이전의 게시물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아도 괜찮나
기존 지침에서도 광고주와 추천ㆍ보증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 시행 이전 작성된 게시물에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할 수 있다. 게시물 수정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도 기존 광고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다만 위원회의 조사ㆍ심의과정에서 행정제재의 조치수준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만큼 사후에라도 수정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고 계약 포함 사항은 아니지만 인플루언서가 사전 홍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관련 게시물을 올린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나
그렇다. 광고계약을 체결한 인플루언서가 사전 홍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관련 게시물을 올린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광고물, 광고 촬영 비하
인드 영상 등 게시물의 내용을 통해 광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TV에 나온 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편집해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표시해야 하나
방송 콘텐츠를 편집해 유튜브 등 방송 이외의 매체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동영상 내용 안에 간접광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광고 대상 상품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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