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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집회 소음 '55데시벨 이하'로 기준 강화...'최고소음도' 새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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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집회 소음 '55데시벨 이하'로 기준 강화...'최고소음도' 새로 도입

입력
2020.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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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시~오전7시, 주거지역등 집회 소음 기준
현행 60→55데시벨 이하로 강화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심야 시간 주거지역과 종합병원 인근 등에서 진행되는 집회ㆍ시위 소음 기준이 현행 '60데시벨(dBA) 이하'에서 '55데시벨 이하'로 강화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9월 1일 공포를 거쳐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야 시간 집회ㆍ시위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 전 시행령에는 주거지역ㆍ학교ㆍ종합병원 인근 집회 소음 기준 시간대가 주간(해뜬 후~해지기 전ㆍ65데시벨 이하)과 야간(해진 후~해 뜨기 전ㆍ60데시벨 이하)으로만 구분돼 있어, 새벽 시간대 수면 방해가 지속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기준 시간대를 주간(오전 7시~해지기 전), 야간(해진 후~0시), 심야(0시~오전7시)로 구분하고, 각 시간대 별 소음 기준을 65데시벨 이하, 60데시벨 이하, 55데시벨 이하로 구체화 했다. 이에 따라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시간대의 집회소음 기준은 기존 60데시벨 이하에서 55데시벨 이하로 강화된다. 다만 공공도서관과 그 밖의 지역에는 심야 시간에도 기준이 60~65데시벨 이하로 적용된다.

최고소음도 기준도 새로 도입한다. 그간 확성기 등을 이용한 집회소음 기준을 '10분 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으로 산출하다 보니, 높은 소음을 반복해도 평균값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고소음도는 시간대 및 장소에 따라 75~95데시벨이 적용되며,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 초과' 시 위반이 된다. 기준을 위반할 경우 경찰관서장은 확성기 사용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 부분만 일부 개정되는 것이고 집회는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며 "집회소음으로부터 심야 주거지역의 평온이 보호되고, 최고소음도 기준이 새로 도입된 만큼 소음 세기 조절과 같은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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