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측 패소한 부분 다시 심리" 파기환송
환자가 동의한 수술과 통상 병행하는 수술이라 하더라도 미리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 요실금 예방 등을 위한 질 성형 수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부위가 과도하게 절제돼 이후 부위 협착, 통증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가 손상됐다는 진단도 받았다.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건의 수술에 대해서만 동의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5건의 수술이 이뤄졌다”며 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1ㆍ2심은 모두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2,390만원을, 2심은 위자료 200만원을 추가로 인정해 2,59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B씨의 설명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3건의 수술은 A씨가 동의한 수술을 진행하며 병행하는 수술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해부학적 용어나 수술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설명을 했고, A씨도 이 같은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비롯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의사로서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의하지 않은 3건의 수술 중 1건을 문제 삼았다. A씨가 동의한 수술과 병행해야 할 수술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해부학적으로도 다른 부위의 수술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환자가 동의한 수술에 포함된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수술 전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수술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설명했다면 피고가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지 원고의 이해부족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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