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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령주식' 팔아 11억 차익... 삼성증권 직원에 과징금 부과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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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령주식' 팔아 11억 차익...삼성증권 직원에 과징금 부과는 적법"

입력
2020.08.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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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직원, 행정소송 냈지만 1심서 패소

서울시내에 위치한 한 삼성증권 영업지점의 모습. 뉴시스

서울시내에 위치한 한 삼성증권 영업지점의 모습. 뉴시스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수억원의 수익을 거둔 직원이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삼성증권 직원 A씨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 우리사주 담당 직원이 배당금을 전산 입력하면서 주당 1,000원의 현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잘못 입력한 것이 발단이 됐다. 그 바람에 실제 발행되지도 않은 28억주가 직원들 계좌로 들어갔고, 직원들 일부가 ‘유령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해 거래 정지 소동까지 벌어졌다. A씨도 당시 83만8,000주를 잘못 받았는데 그 중 2만8,000여주를 매도해 11억여원의 차익을 봤다. 증선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2,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당연히 매도가 불가능할 줄 알고 ‘주문’ 버튼을 눌러봤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권업체 직원으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A씨가 아무 근거도 없이 매매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매매계약 체결 및 가격 왜곡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런 결과를 내심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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