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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교회 23곳 대면 예배 강행...방역당국 "집합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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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교회 23곳 대면 예배 강행...방역당국 "집합 금지 검토"

입력
2020.08.30 19:24
수정
2020.08.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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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전 인천시서구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 방문객의 자진 신고를 독려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지난 27일 오전 인천시서구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 방문객의 자진 신고를 독려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인천에서 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30일 인천지역 교회 20여곳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일요일인 이날 이날 인천지역 교회 4,074곳을 10개 구ㆍ군에서 점검한 결과 곳이 23곳이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앞서 지난 23일 1차 점검에서는 378곳이 적발됐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9일부터 수도권지역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행정조치(집합 제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각 교회는 영상 제작을 위한 20명 이내의 인력 출입만 허용됐다. 그러나 일부 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교회 관련 집단 감염도 잇따랐다.

3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교회 관련 인천지역 확진자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51명, 인천 서구 주님의교회 38명, 부평구 갈릴리장로교회 36명, 인천 남동구 열매맺는교회 19명,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8명 등이다. 이중 주님의교회, 갈릴리장로교회, 열매맺는교회는 모두 지난 16일 대면 예배를 강행한 이후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당 등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 제한 조치를 이날부터 적용하기로 한 인천시는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20여곳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각 구ㆍ군에 요청했다. 집합 금지 조치는 영상 제작을 위한 인력이 모이는 것도 금지, 비대면 예배도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3일에 이어 26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1곳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비대면 예배를 위한 20명 이내의 영상 제작 인력도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예배 자체를 못하게 된다"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는 구ㆍ군을 통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대면 예배 시에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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