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ㆍ울ㆍ경 공직사회 재택근무 확산… 코로나 19 재확산 '경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ㆍ울ㆍ경 공직사회 재택근무 확산… 코로나 19 재확산 '경계'

입력
2020.08.30 14:42
0 0

울산시 전체 20% 순환 재택근무, 구ㆍ군 및 산하기관도
경남도의회, 감사 등 앞두고 31일부터 사무처 절반 시행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코로나 19 재확산 여파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부울경 지역 관공서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고 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무처 직원 50%가 31일부터 재택근무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또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에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하고, 대회의실 사용 제한, 본회의장 방청 제한, 1층 카페 폐쇄 등을 잠정 시행하기로 했다.

경남도의회의 이같은 조치는 내달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내년 예산 심사, 각종 조례안 심사 등에 앞서 차질 없는 의회 운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로 풀이되고 있다.

울산시도 앞서 지난 28일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2주간) 전체 직원의 20%를 순환 재택근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 공직사회의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코로나19 확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무실 밀집도를 완화하고, 임신부 및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직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재택근무자는 정부원격서비스(GVPN)를 통해 정상적인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일하고, 업무용 전화는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시민들의 업무처리에도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재택근무는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토록 하고 구ㆍ군 및 산하기관에도 동참을 시달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엄중한 만큼 시민들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 복무지침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복무지침을 위반해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