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직접 촬영 가능성도"… '여행에미치다' 적용 혐의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직접 촬영 가능성도"… '여행에미치다' 적용 혐의는?

입력
2020.08.30 16:04
수정
2020.08.30 16:23
10면
0 0

강남경찰서, 30일 내사 착수ㆍ관련자 조사 예정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 최대 7년 징역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여행에 미치다' 사무실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여행에 미치다' 사무실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인스타그램 팔로워수만 120만명이 넘는 여행 콘텐츠 관련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불법 음란영상물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공식 SNS 계정에 불법 음란영상물을 게시한 여행에 미치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120만, 유튜브 채널 41만 구독자를 보유한 여행에 미치다는 지난 29일 오후 6시쯤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강원도 평창 대관령 양떼목장을 소개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그러나 이 게시물에 성관계 동영상이 포함돼 있었고, 누리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여행에 미치다는 곧바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사과문에는 영상을 올리게 된 경위나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고,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된 영상일 수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이에 여행에 미치다 측은 30일 새벽 2차 사과문을 올렸다. 업체는 "해당 영상은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아닌 웹서핑을 통해 다운로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주의로 인해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이 들여다 보고 있는 혐의는 크게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 및 유포 두 가지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여행에 미치다 측이 직접 촬영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상이 불법촬영물이 아닌 음란물로 판명날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소환해 영상을 어떤 경위로 입수해 SNS 계정에 올렸는지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행에 미치다 조모 대표는 1차 사과문에서 "(제가) 직접 업로드를 한 당사자다. 변명치 않겠다"며 "트위터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했다"고 밝혔다가 2차 사과문에서 이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이승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