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 전공의의 파업 중단 호소 "여러분,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 전공의의 파업 중단 호소 "여러분,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입력
2020.08.30 14:09
수정
2020.08.30 15:25
0 0

SNS에 "정부, 앞으로 의사 의견 무시 못할 것"

전국의사 2차 총파업(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의사 2차 총파업(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공의들이 30일 무기한 파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한 전공의가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동료 의사들을 향해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파업의 끝이 요원하다. 환자들이 기다린다"며 "하루빨리 파업을 멈추어달라"고 전했다.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일하는 전공의' 계정에는 익명의 전공의의 기고글이 올라왔다. '전공의 1인'이라고 밝힌 이 전공의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의료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의사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맞고, 파업을 통해 이를 국민에게 알렸다"고 이번 집단휴진의 성과와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정부와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조속한 합의를 통해 마무리해달라고 부탁했다.

글쓴이는 또 이달 25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도출해 낸 '잠정 합의안'을 두고서도 "결과적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 의협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과 동치"라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당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중단하고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의협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협의 중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도 했으나 전공의들은 전면적인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29일 페이스북 페이지 '일하는 전공의'에 올라온 한 전공의의 기고문. 일하는 전공의 캡처

29일 페이스북 페이지 '일하는 전공의'에 올라온 한 전공의의 기고문. 일하는 전공의 캡처

이 전공의는 이번 사태를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도 했다. 그는 "국민들은 과연 의료와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데 의사의 허락을 받는 것에 동의할까"라며 "의사들은 그러한 상황을 바라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정책을 정할 때 관련 이익 단체의 허락을 받아냐 한다는 말에 모두나 동의하시나. 아닐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책에 찬성하는 의사도, 일부 찬성하는 의사도, 일부 반대하는 의사도, 반대하는 의사도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의료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의사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맞고, 파업을 통해 이를 국민에게 알렸다"고 했다. 이어 "정부를 설득해 '협의'하겠다는 말도 얻어냈다"며 "앞으로 정부는 결코 의사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합의'는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며 "전례없는 일이고, 받아들여 줄리 만무하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사회 전체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도 내다봤다.

한편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집단휴진 등 단체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까지 밤샘 논의를 거쳐 전공의 파업 지속 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과반수(97명)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부결됐으나 재투표를 거쳐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투표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한 186명 중 파업 강행은 134명, 중단 39명, 기권 13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혼잎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