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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행에 미치다' 동영상 게시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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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여행에 미치다' 동영상 게시 내사 착수

입력
2020.08.30 14:11
수정
2020.08.30 14:15
0 0

서울 강남경찰서, 30일 내사 착수
"빠른 시일 내 관련자 소환 조사 방침"

여행에 미치다는 30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관계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올린 데 대해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캡처

여행에 미치다는 30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관계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올린 데 대해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캡처


여행 콘텐츠 관련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 계정에 불법 음란영상물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공식 SNS 계정에 불법 음란영상물을 게시한 '여행에 미치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1만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보유한 여행에 미치다는 지난 29일 오후 6시쯤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강원도 평창 대관령 양떼목장을 소개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그러나 이 게시물에 성관계 동영상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발견한 누리꾼들은 '여행에 미치다' 측에 항의했다.

여행에 미치다는 곧바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사과문에는 영상을 올리게 된 경위나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고,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된 영상일 수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이에 여행에 미치다 측은 30일 새벽 2차 사과문을 올렸다. 업체는 "해당 영상은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아닌 웹서핑을 통해 다운로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주의로 인해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이 들여다 보고 있는 혐의는 크게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 및 유포 두 가지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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