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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음달 1일부터 재류자격 갖춘 외국인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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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음달 1일부터 재류자격 갖춘 외국인 입국 허용

입력
2020.08.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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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입국 거부 조치 후 출국자 대상 재입국 허용
PCR 검사 음성 확인서ㆍ입국 후 2주 격리 조건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발표한 이후 도쿄의 관문인 지바현 나리타 국제공항 청사를 이용객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바=UPI 연합뉴스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발표한 이후 도쿄의 관문인 지바현 나리타 국제공항 청사를 이용객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바=UPI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장기 체류비자(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4월 3일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이유로 한국을 입국 금지 국가로 지정한 이후 일본에 체류하는 유학생 등이 한국에 돌아갈 경우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결정으로 유학생들과 일본에 재류 중인 한국인들의 왕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관계장관회의에서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을 9월 1일부터 해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본 정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후 한국 등 입국 금지 국가ㆍ지역으로 출국한 외국인들의 재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일본을 떠나기 전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교부하는 재입국 관련 서류 제출 확인서 또는 일본 출입국관리재류청이 교부하는 수리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인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신규 입국과 일본 정부가 학비 등을 지급하는 국비유학생의 입국도 허용된다.

재입국이나 신규 입국을 위해서는 출발지에서 출국 72시간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됐다는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입국 이후 2주 간은 자택 등에서 격리하면서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263만명으로, 이 중 한국인은 16만5,000여명이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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