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2.5단계로 무급휴가 요구"… 코로나 재유행에 살아난 '갑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2.5단계로 무급휴가 요구"… 코로나 재유행에 살아난 '갑질'

입력
2020.08.30 16:00
3면
0 0

지원금 끊기는 9월 이후 해고대란 발생 우려
직장갑질119 "2차 유행 후 무급휴직 요구 급증"

직장인 A씨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A씨와 동료 직원들에게 무급휴가 동의서를 쓰라고 강요하며, ‘정부 명령에 따른 휴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급휴직을 하겠다’고 말했다. 회사가 무급휴직을 강행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다. A씨는 “회사는 무급휴직을 반복하면서 정작 정부 지원금은 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방역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매번 무급으로 쉬는게 합법적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되면서 직장 내 부당 조치도 반복되고 있다. 3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8월 2주(9~15일)까지 전체 제보의 10.3%에 불과했던 신종 코로나 관련 고충은 8월 4주(23~29일)에 15.8%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 1차 대유행이 있었던 3~4월에 이어 2차 유행기에도 다시 무급휴직ㆍ권고사직 강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며 수도권 프렌차이즈 커피 전문점 매장 내 이용이 금지된 30일 오후 서울 중구 스타벅스 한국프레스센터점에서 한 손님이 커피를 포장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며 수도권 프렌차이즈 커피 전문점 매장 내 이용이 금지된 30일 오후 서울 중구 스타벅스 한국프레스센터점에서 한 손님이 커피를 포장해가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제보가 잇따른다. 이날부터 최소 다음달 6일까지는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테이크아웃(포장) 영업만 가능하고, 호프집이나 식당ㆍ제과점 등도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영업제한으로 큰 폭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 이에 직장갑질119에는 ‘거리두기 2.5단계로 갑작스럽게 무급휴가를 통보받았다’, ‘매장 운영시간이 줄어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쉬라고 한다’는 등 고충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월부터 시작된 6개월간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끝나면서 불거지는 고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지원 종료일 이후 한 달까지는 감원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악용해 1개월간 추가 무급휴직을 한 뒤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B씨가 일하는 경기도의 한 리조트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3~8월간 유급휴직을 했지만, 9월 한달간 다시 무급휴직을 한 뒤 10월에 권고사직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직장갑질119는 “대부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9월에 끝나는데 그 다음달인 10월부터 해고대란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휴업 시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긴 해도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례의 대유행으로 손실이 막대한 사업주에 무조건 유급휴업을 종용할 수도 없는 상황.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자에게 유급휴가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2.5단계 방역조치의 직격탄을 맞는 사업장에 휴업수당을 지원해 해고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된 사업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이 발생하진 않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신혜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