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할 때 이름ㆍ연락처 기록해야?
매장 내 테이블 간격 2m 유지?
백화점 라운지 음식 섭취도 금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불리는 강화한 방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 오프라인 매장 내 식음료시설도 영업이 일부 제한된다. 30일 유통업계는 2.5단계에 해당하는 방역 지침을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모든 점포에 적용해 이용 고객들에게 안내하기 시작했다.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아웃렛 해당 점포들의 모든 식당가와 푸드코트, 베이커리가 오후 9시 이전까지 영업하고 이후엔 포장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원래 백화점은 대부분 오후 9시 이전에 영업이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마트와 아웃렛 점포 내 매장들이 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 매장에서는 출입하는 고객들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확인한다.
또 점포 내에서 빵과 음료를 함께 파는 매장은 카페로 보고 매장 안에서 음식 섭취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백화점 각 층에 입점한 카페나 베이커리, 라운지 등에서도 포장만 한다. 포장 고객들도 출입자 명부를 기록해야 한다.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웃렛 역시 같은 내용의 방역 기준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점포 내 전 직원은 물론 방문 고객들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매장에 있는 테이블 간격은 2m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점포들이 운영해온 문화센터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동안엔 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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