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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심부름 하지 않는다고 자녀 폭행한 아버지가 집행유예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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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심부름 하지 않는다고 자녀 폭행한 아버지가 집행유예 받은 이유

입력
2020.08.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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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담배 심부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생 자녀를 폭행한 친부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하 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 등 다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알코올 중독 내지 의존 상태에서 피해 아동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1시쯤 서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초반 초등학생인 친자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이가 담배 심부름을 따르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을 A씨는 아이의 뒷목을 잡은 상태로 효자손으로 때릴 듯 위협하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의 아내인 B씨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음에도 A씨가 문을 차고 방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실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알코올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가 선처를 바라고, A씨가 피해아동과 정서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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