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업 참여를 이유로 고발했던 전공의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한 뒤 자가격리중이던 한양대 전공의가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추가사실확인 후 고소취하나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한양대 전공의에 대해 의료법 제 59조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며 “이 조치는 한양대학교병원 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틀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해당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7일 전공의 중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고, 하루 뒤인 28일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28일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고발당한 한양대병원 전공의는 중증코로나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자에 노출되어 자가 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당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협의회는 “지난 몇 달씩 코로나 진료에 헌신한 이를 기계적으로 고발하는 행태는 코로나 사태의 엄중함을 이야기하면서도 과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에 대해 “(한양대 전공의가)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 예정이고,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향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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