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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게스트하우스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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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게스트하우스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0.08.28 21:01
수정
2020.08.2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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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사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2일 오전 원희룡 제주지사(오른쪽)가 제주도청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지역사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2일 오전 원희룡 제주지사(오른쪽)가 제주도청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28일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에서 10인 이상 모여 저녁 파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원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불법적으로 여는 야간 파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행동이라고 판단해,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날 전수조사를 통해 파티가 예정된 시설을 파악하고 개별적 금지명령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업 등으로 등록해 있어 관련 법상 조식 외 주류와 음식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법을 위반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는 파티 행사를 열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남원읍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와 직원 등 2명이 코로나19 감염자인데도 야간에 투숙객을 모아 파티 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방역 당국은 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이날부터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현장 지도 및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도는 집합금지 명령 이후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투숙객 10인 이상을 모아 야간 파티를 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해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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