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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집회 관련 검사명령 시한 30일"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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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집회 관련 검사명령 시한 30일" 최후통첩

입력
2020.08.28 19:38
수정
2020.08.28 19:39
0 0

"감염병 예방에 비협조하거나 방해하면 형사처벌"

이재명 경기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가능한 한 빨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마지막 경고'라는 글에서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고, 특히 치명률 높은 고령 확진 비율이 높아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부족으로 의료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당시 모임의 특성과 검사대상 인원수 검사역량 등을 고려해 검사기간을 길게 잡았고, 집회나 교회 모임 참여자가 아닌 단순 현장 방문자도 무료검사를 받도록 하여 집회나 교회모임 참여사실을 밝히지 않고도 검사받을 수 있게 배려했다"며 "방역상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간 등을 완화하여 충분한 검사명령 이행 기회를 부여한 것은 불이행시 그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를 지향하는 경기도정에서 '적당히'란 없다"며 "특히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감염병 예방에 비협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형사책임(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민사책임(검사거부로 인해 생긴 감염확산 관련 방역비용으로 수천만원 혹은 수억원에 이를 수 있음)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얼마든지 위 모임 및 집회참석자 여부 확인이 가능할 뿐 아니라, 특히 본인이 감염자인 경우에는 감염확산에 따른 최종확진자 과거이력 역학조사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검사명령 해당자는 검사명령에 따라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달 7∼19일 사랑제일교회 관련 모임과 8월·15일 광화문 일대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난 19일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0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도내 확진자는 총 290명이다. 검사 대상 1,350명 중 1,245명이 검사를 받았으나 98명은 연락 두절, 검사 거부 등 이유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총 61명이나 아직 연락이 두절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이들을 포함, 미검사자는 610명에 달한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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