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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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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헌법불합치"

입력
2020.08.28 17:53
수정
2020.08.28 19:20
0 0

"주민등록법과 달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자녀 본인 동의 등 대안 마련해 내년까지 개정해야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종로구 헌재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종로구 헌재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미 이혼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단지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해 아들과 따로 살았지만, 전 배우자 B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며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A씨는 그가 자신의 주소를 알 수 없도록 이름을 바꾸려고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자신이 아무리 이름을 바꾼다 하더라도 B씨가 법률상 아이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개명 사실이나 주소지 등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헌재에 가족관계등록법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입법부작위)이 위헌이라는 이유다.

헌재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개인의 정보를 알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A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대상을 특정해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한 주민등록법과는 달리, 가족관계등록법은 아무런 보호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자신의 민감한 정보가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개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유출된 경우 그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며 "가족들 사이에도 오남용이나 유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부받을 때는 자녀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이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져 즉시 효력을 상실할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닌 모든 직계혈족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12월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명령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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