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ㆍ배달만 허용
키즈카페 등 중ㆍ저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도 발령
대전시는 30일부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자정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내 주류나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ㆍ배달만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또 현재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에 이어 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중위험ㆍ저위험 시설 중 감염우려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인 집합제한조치도 발령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6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허 시장은 키즈카페 등 오늘 발표한 시설을 포함하여 학원,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영화관 등 중ㆍ저위험시설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 등이 2단계 방역강화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예외없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지역감염이 다수 발생한 수도권에서 대전지역 학교 기숙사로 입소하는 고등학교 학생 267명에 대해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코로나19 사전 진단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허 시장은 "방역당국은 현재 발령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코로나19를 차단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며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3단계로 격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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