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장모님이 광화문 가면 5만원 준다 했다더라"
경찰 "관련 고발·신고 건 '0'...경위 파악 계획 없어"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면 일당 5만원과 식사를 제공한다더라"는 주장이 나타났지만, 관련 고발 및 신고 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28일 "군산에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일당을 제공했다거나 일당 제공 현장을 봤다는 내용의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이 불거진 건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8.15 광화문 집회에 지역 사람들을 동원해 코로나를 확산시킨 단체 또는 개인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을 통해서다.
청원자는 글에서 "전북 군산 등 지방의 노인에게 식사와 일당 5만원 등을 제공하고 관광버스 등 교통편을 제공, 유인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여시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단체나 개인을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군산에 사시는 장모님 전언에 따르면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가면 일당 5만원과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 주변 지인분들이 서울 구경이나 다녀오자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또 "관광버스가 네 대나 동원됐다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도 조직적이고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나왔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전국에서 60여 대의 버스와 그에 따른 많은 인원에게 제공된 일당과 식비 등을 제공해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이르게 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반드시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28일 오후 5시 기준 7,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전북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해당 국민청원 내용에 관해 확인했지만, 그와 관련해 실제 고발이나 신고가 이뤄진 것은 없다"며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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