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30대 심정지 환자...의정부지역 4개 병원 '수용불가' 결국 사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30대 심정지 환자...의정부지역 4개 병원 '수용불가' 결국 사망

입력
2020.08.28 13:04
수정
2020.08.28 17:01
3면
0 0

소방, 심폐소생술 하며 병원으로 후송
의정부 관내 4개 병원,? "수용불가" 통보
양주예쓰병원 도착, 결국 맥박 안 돌아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의정부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30대 남성이 응급실을 확보하지 못해 끝내 숨졌다. 다만 최근 의사 집단파업에 의한 의료진 부족 때문인지, 병상이 꽉 차 병원 측에서 수용을 거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A(39)씨가 심정지를 일으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10분 뒤인 오전 5시 11분쯤 현장에 도착,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구급대원들은 15분 뒤인 오전 5시 26분 A씨를 구급차에 태워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2㎞ 거리) 의정부 B병원으로 향했다.

비슷한 시각 119상황실에서는 응급실을 갖춘 B병원을 비롯해 C병원, D병원, E의료원 등 의정부 관내 4개 병원에 응급실 병상 확보를 요청했으나 4곳 모두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왔다.

B병원에 거의 다다른 A씨를 태운 구급차는 뒤늦게 ‘수용불가’ 소식을 접한 뒤 그 다음 가까운 양주시 ‘예쓰병원’에 오전 5시 43분쯤 도착했다. 새벽시간 길이 막히지 않아 비교적 빨리 도착했지만 A씨의 맥박이나 호흡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양주예쓰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A씨에게 심폐소생술과 약물투입 등을 했지만 맥박이나 호흡은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았다”며 “병원 측에서 수용불가 판정을 내리면 우리로서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어 양주예쓰병원으로 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B·C병원은 평소에도 심야시간에는 심정지 환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했고, 역시나 수용불가 통보를 해 온 것으로 안다”며 “다른 두 병원은 어떤 이유로 수용불가 판정을 내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에 있던 의사가 직접 ‘수용불가’ 통보를 한 것은 맞지만 전공의 파업 인지,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이라며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진이 일부 빠져나간 것은 전국 병원의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몇 명이 빠져나갔는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전공의가 없어 이번 전공의 파업과 무관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수용불가 통보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