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 업체와 강우레이더(강우 상태를 파악하는 기상 레이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도 수차례 공급기일을 미루다 수억원의 추가비용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독일 업체인 레오나르도 저머니 게엠바하(GmbHㆍ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대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39만4,857유로(약 5억5,000만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레오나르도 저머니는 2009년과 2010년 두차례에 걸쳐 정부와 강우레이더 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다. 강우레이더는 짧은 시간의 강우 상황을 정확하게 관측해 돌발 홍수를 예보하는 장비다.
하지만 정부가 장비 공급 날짜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1차 계약의 공급시기는 2011년에서 2014년으로, 2차 계약 공급시기는 2013년에서 2017년으로 미뤄졌다. 이에 독일업체는 "공급계약 체결 후 한국 측 요청에 의해 공급기일을 연기했고, 이로 인해 추가비용을 지출했다"며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이해 공급기일이 연기된 점 △이같은 기일 연기로 독일 업체에 손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 금융비용 등 39만4,857유로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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