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금품 수수 관련 추가 사건 2건 더 확인
정부기관 등에 납품을 돕는 대가로 수억원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운동권 대부'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납품과 관련 약 3억9,000만원을 챙기고, 이와 별도로 억대의 돈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인선)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탁ㆍ알선을 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허 전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7일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북부지법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예산심의권을 이용해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을 청탁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이사장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과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자를 소개하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치 설치 여부 등을 질의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장치 설치에 미온적인 기관에는 추가 질의서 등을 보내며 납품을 재요청하기도 했고,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예산안 신설 및 예산 증액을 청탁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자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에게 장치 설치 여부 관련 질의서 등을 제공했고, 해당 의원실은 질의를 통해 받은 국가ㆍ공공기관 답변서를 납품업자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를 받은 기관들이 검토를 거쳐 수주를 결정하는 등 납품이 실제 이뤄진 것도 확인됐다. 당시 납품업자는 납품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10~20% 가량을 허 전 이사장에게 제공했는데, 허 전 이사장이 성과급(커미션) 성격으로 챙긴 대가는 1억700만원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의 금품 수수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2건 더 확인했다. 공범 A씨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행사의 부탁으로 국회의원 등에게 대상지 신청을 청탁해 총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공범 B씨와 2018년 서울시 공무원에게 침출수 처리장 변경을 청탁하는 대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로부터 1억원 수수를 약속받고 3,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추가된 두 사건과 관련해 허 이사장과 함께 금품을 받은 공범 A,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386의 대부'로 불렸던 허 전 이사장은 1985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같은 해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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