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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전 10시 전국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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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오전 10시 전국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입력
2020.08.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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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어긴 수도권 전공의 등 10명 경찰에 고발

서울의료원 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랑구 봉화산역 앞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0.8.27/뉴스1

서울의료원 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랑구 봉화산역 앞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0.8.27/뉴스1


정부가 28일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앞서 26일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전공의·전임의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 시내 주요 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며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수련병원 20곳 등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의료계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해 "어떠한 전화도 받지 말고 접촉을 피하라"는 식의 대응법이 돌고 있지만, 이 같은 방식은 효력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거나 송달을 방해하는 등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 및 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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