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삼부르네상스 사기 분양 주장 반박
삼부토건이 최근 충남 천안시 신방동 소재 삼부르네상스 관련 사기분양 피해를 당했다는 보도와 광고?홍보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법적 조치를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분양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삼부토건은 천안 구룡지구 도시개발구역 A-1블럭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협동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2018년 5월 금강다이렉트와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삼부토건은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민원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아파트분양사업이 아니고, 자사가 추진한 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주주로 참여하여 준공시 임차인으로 입주하는 구조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분양계약금을 납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맞지않다”고 반박했다.
또 금강다이렉트가 모집된 조합원을 삼부토건에 통보하고 그 숫자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삼부토건 및 A신탁회사에 협동조합원 모집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삼부토건 측은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 민원인들의 조합가입계약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원만히 해결하려고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민원인들이 비정상적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돌려받기위해 ‘도를 넘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회사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중대안 사안으로 보고 있어 관계기관 고발조치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삼부토건은 신방삼부르네상스에 대한 광고?홍보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B업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B업체가 삼부토건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를 하청업체에 어떻게 배분했는지 투명한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이 힘든 상황이다”라며, “B업체의 의무불이행으로 실제 집행용역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것이고, 실제 집행된 용역대금이 확인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