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13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부당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건설사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게티이미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부당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건설사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27일 '제13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동호건설과 리드건설을 검찰에 고발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두 건설사 모두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낙찰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도장과 외단열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5차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 38억900만원보다 6억900만원 낮은 32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동호건설이 낮게 결정한 계약금액 6억원이 피해 수급사업자 매출액의 15% 수준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며 현재 피해기업이 폐업에 이르기까지 해당 위법행위가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보고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리드건설은 2016년 10~11월 건설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 29억2,900만원보다 5억2,900만원 낮은 24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리드건설이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리드건설이 과거 유사 행위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 경력이 있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됐고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결정과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법 위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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