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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도용 안했다"...시의원 작품도용 의혹 제기했으나 법원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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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도용 안했다"...시의원 작품도용 의혹 제기했으나 법원 ‘아니다’ 판결

입력
2020.08.28 11:43
수정
2020.08.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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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구미시의원은 갑질과 권한 남용 논란
구미경실련 "자숙하거나 사퇴하거나 양자택일 하라"


김우석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가 지난 6월30일 구미의 한 카페에서 자신과 가족을 무용계 적폐로 내몬 구미시의원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

김우석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가 지난 6월30일 구미의 한 카페에서 자신과 가족을 무용계 적폐로 내몬 구미시의원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


“저와 가족을 무용계 적폐로 몰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억울함이 밝혀지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예술가들이 더는 권력에 의한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랍니다.”

지난 6월 30일 김우석 경북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는 구미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호소했다. 그로부터 50여 일 후 이선우 구미시 의원이 김 안무자에게 제기한 작품도용 의혹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은 안무자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구미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 케이블방송 등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에 대해서는 갑질 및 권한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민사부는 최근 구미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작품 '망향'과 '엇디하릿고'의 안무 저작권이 김우석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무와 음악, 의상, 조명, 무대장치 등이 결합한 무용극은 하나의 저작물로 작성됐지만,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

또 무용극을 구성하는 저작물의 각 저작자는 각자 분담 부분에 대해 개별적인 저작자로 취급돼 김 안무자가 '엇디하릿고'와 '망향'의 안무 부분을 창작한 저작자라고 했다.

아울러 친누나인 A씨가 '망향' 안무로 무용제에 출전한 것에 대해서도 ‘망향 안무의 원저작자인 김씨의 동의를 받아 전국무용제에 출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동안 김 안무자와 그의 누나가 구미시 예산으로 만든 정기공연 작품안무를 도용해 무용제에 출전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법원 판결이 나기 전인 지난 5월 본회의장에서 장세용 구미시장에게 김 안무자의 해촉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해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구미경실련)도 26일 성명을 내고 “이선우 의원은 결자해지의 당사자로서 공개 사과와 함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문화예술회관이 구미시 고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도 법원 판결과 거의 같아 이 같은 판결은 이미 충분히 예상된 것”이라며“그 시점에서 이선우 의원은 더욱 집요하게 무려 1년 동안이나 안무자 해촉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의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안무자 해촉을 밀어붙인 것은 행정 감시가 아니라, 권력 남용과 인권침해”라며“자숙하면서 인권 감수성을 바르게 재정립하거나,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양자택일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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