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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법률사무소 직원 확진...지역법조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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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법률사무소 직원 확진...지역법조계 '발칵'

입력
2020.08.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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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변호사 재판 참석, 사무소 다른 동료도 법원 출입
같은 건물 업체 콜센터 입주 감염확산 불안감 증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 홍대 인근 노래연습장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30일 까지 영업을 중지한다는 휴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배우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 홍대 인근 노래연습장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30일 까지 영업을 중지한다는 휴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배우한 기자



청주지법 인근 법률사무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법조계가 술렁대고 있다.

27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A씨는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6일 고열과 기침 증상을 보이자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 검사를 받았다.

A씨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B씨는 현재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B씨는 최근까지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 참석했고, 법률사무소의 다른 직원도 법원을 출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에 비상이 걸렸다.

법원 측은 긴급 방역작업에 들어갔다. B씨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사와 직원 등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이 법률사무소 건물에는 모 업체 콜센터가 입주해 있어 감염 확산 우려가 나온다.

콜센터 한 직원은 엘리베이터에서 A씨와 접촉해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다른 콜센터 직원들은 이날 전원 귀가했다. 사측은 전 직원에게 진단 검사를 권고했다.

지법과 지검이 자리한 산남동은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이 즐비한 법조타운이다.

충북도는 이날 긴급 발표문을 통해 “수도권 등 타 시도는 물론 도내에서도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도민에 호소했다.

박준규 도 사회재난과장은 “타 지역 친인척 및 지인과의 교류, 각종 모임, 동호회 활동, 타 지역 거주자를 도내 행사에 초청하는 행위 등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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