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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국장에 이상갑 인권변호사 임용... 日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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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국장에 이상갑 인권변호사 임용... 日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

입력
2020.08.27 1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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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자 임용... 8개월 만에 공석 상태 해소
황희석 이어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 2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 중 한 명인 이상갑(오른쪽에서 두 번째) 변호사가 올해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원고 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 중 한 명인 이상갑(오른쪽에서 두 번째) 변호사가 올해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원고 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반년 넘도록 공석이었던 인권국장에 이상갑(53ㆍ사법연수원28기)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를 28일 자로 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신임 인권국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소송을 이끌어 왔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다.

1996년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조계에 발을 들인 이 신임 국장은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변호사로 줄곧 활동해 왔다. 일제 강점기 인권침해를 당한 소록도 한센병력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대리하며 일본 정부ㆍ기업의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로써 법무부 인권국장 자리는 약 8개월 만에 채워지게 됐다. 인권국장은 법무부 내 인권정책 수립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개방형 공개채용' 직위지만,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돼 왔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지난 2017년 황희석 변호사가 처음으로 비(非)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인권국장에 임명됐는데, 그는 총선 출마로 올해 1월 사직했다. 이 신임 국장은 황 변호사에 이어 두 번째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이 신임 국장이 그동안의 인권변호 활동을 통해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을 선도해 사회 각 분야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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