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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당시 당직병이 폭로한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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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당시 당직병이 폭로한 상황은?

입력
2020.08.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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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로 와야한다고 했더니, 지금 집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A씨가 "복귀를 하지 않아 전화했더니 서 일병(추 장관 아들)이 '집이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제공한 영상에서다.

3분 30초 분량의 영상에서 당시 당직병이었던 카투사 병장 A씨는 "당시 선임 병장으로부터 사유가 없는 미복귀자가 한명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 부대원들이 외출, 외박 휴가를 나갈 때 기입하는 명부인 '출타장부'를 보니 (추 장관 아들의) 복귀 날짜는 23일이라고 돼 있는데 사인이 돼있지 않아 미복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전화를 걸어 집에 있던 서씨에게 "지금 부대로 와야한다"고 했고, 서씨는 "알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이후 대위가 들어와 "네가 (추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한 당직병이 맞느냐"고 묻더니 "휴가는 내가 처리했으니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해서 보고를 올리라"고 했다고 한다. 서씨의 미복귀 사건 이후 부대 병사들 사이에서는 "엄마가 (당시) 당 대표면 휴가도 미복귀해도 되는구나" "설마 추미애 당 대표가 직접 통화를 했겠느냐"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김 의원이 재생한 것이다. 김 의원은 출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향해 "친문(문재인) 무죄 반문유죄란 말을 들어봤냐"며 제보자의 영상을 공개했다. 올 1월 군휴가 미복귀 관련 추 장관 아들이 검찰이 고발됐는데, 6월이 되어서야 참고인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것을 지적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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