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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가능… 남편도 육아휴직 3회 나눠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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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가능… 남편도 육아휴직 3회 나눠쓴다

입력
2020.08.2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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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모자라는 일손 확보 총력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2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출입구에서 배달음식을 가져가고 있다. 세종=뉴스1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2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출입구에서 배달음식을 가져가고 있다. 세종=뉴스1

#. 2024년 봄. 직장인 A 씨는 아내의 육아 일정을 고려해, 자신에게 주어진 1년간의 육아휴직을 3년간 3차례 나눠 사용했다. 아내도 겹치지 않게 육아휴직을 3차례로 나눠 쓰면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을 수 있었다.

2년전 유산경험이 있는 직장인 B씨는 임신에 성공하자 곧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육체 노동 비중이 높은 B씨의 직장 여성동료들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적극 사용하고 있다.

육아 분담 줄여, 여성 경제 활동 극대화

인구감소로 생산활동인구가 크게 줄어들자, 정부가 여성과 청년 외국인의 경제 활동을 늘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밝힌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에 따르면, 우선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 여성을 위한 가정 내 육아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 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해 개인 사정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출산전 44일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도 임신 중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공동육아 기반 조성을 위해 남편에게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기업 세액공제 혜택도 연장된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정부 부처에 분산된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연령별 남녀 고용률 차이

연령별 남녀 고용률 차이


외국인 일손 위한 대책도 추진

외국 인력 도입 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우수 외국인재의 귀화를 장려하기 위해 `복수국적 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내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우수 인재로 인정되면 복수국적을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 우수 외국인 연구자의 국내 유입과 정착을 돕기 위해 단기 체류자의 경제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등 비자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체류자의 경우 그 가족의 국내 취업도 허용할 방침이다.

유학생을 활용해 이공계 등 국내 수요가 높은 산업 분야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곧바로 전문 인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공계 학부 졸업생들에게 일단 비전문인력으로 취업허가를 내주고, 향후 전문인력으로 성장시켜 국내에 정착하게 하는 방식이다.

농촌 등 인력 부족을 겪는 지역에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체류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손 확보 대책은 고용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사업별로 올해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며 "청년과 고령자의 경제 활동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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