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업체 변경 경영적 판단
"검찰서도 혐의 없어 불기소 처분"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으로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전면 반박했다. 기존 계약 종료 이후 더 나은 조건으로 공정하게 계약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7일 공정위 의결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기내식 업체 변경은 품질 개선과 비용 절감, 합작법인 지분 확대 등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충분히 소명했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가 없어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내 9개 계열회사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에 45회에 걸쳐 총 1,306억 원을 낮은 금리로 무담보 신용 대여해 이자 차익 7억2,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기내식 독점 거래를 하는 대가로 금호고속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게이트그룹이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 측은 "각 자금 대차 거래들은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했으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각 회사는 독립ㆍ개별적으로 자금 대차 거래를 했고, 그 시기와 금리 등 거래조건에서도 차이가 있어 동일인 또는 그룹 차원의 지시, 관여에 따른 행위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금호고속에 대한 BW 투자에 대해서도 "전략적 제휴에 따른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이뤄진 통상적인 거래로 전혀 이례적인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K)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가 종료됐고, GGK와의 기내식 계약을 통해서 기내식 비용 절감, 고객 만족도 향상 등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며 "서울남부지검도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