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7일 오후 검사 거부 2명 경찰에 고방
"정부당국 못 믿겠다", "집회 참석 안했다" 부인
경기 안성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한 주민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7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광화문 집회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주민 A·B씨 등 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시는 A씨 등 2명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이들에게 검사를 권유했다.
하지만 A씨는 광화문 집회 참석한 것은 맞지만 당국의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검사와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또 B씨는 안성시보건소 직원과 경찰 등이 2차례 자택을 방문하고, 10차례 전화 통화에도 “집회에 참석한 적 없다”고 부인하며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해당 주민들은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고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위법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 안전을 위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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