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갓길로 이동, 여의치 않으면 멀리 떨어져야"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나 1차로에 멈춰 선 승용차를 뒤에서 달리던 다른 차량이 들이 받아 멈춰 선 차량 운전자가 숨졌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쯤 경기 성남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향 고등IC 인근을 달리던 레이 승용차의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편도 2차로 가운데 1차로에 갑자기 멈춰 섰다.
레이 차량 운전자인 A(40)씨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전화를 하던 중 그랜저 승용차가 A씨와 레이 승용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A씨는 삼각대 등 안전장치는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뒤를 따르던 차량 몇 대는 이를 피해갔지만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B(51)씨는 A씨와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할 뿐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가 차에서 내려 차량 뒤쪽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그랜저가 덮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갓길 등으로 이동하고, 이동이 어려울 경우 차에서 내려 차량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씨에 대해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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