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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실상 마비...다른 주요 국가 기관은 문제없나

입력
2020.08.2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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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폐쇄된 27일 방역 관계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장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폐쇄된 27일 방역 관계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장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 제공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회의를 취재하던 기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돼 국회가 27일 전면 폐쇄됐다. 이날 개최 예정이던 9개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의사 일정이 전면 중단됐으며 주요 정당들도 예정된 당내 회의를 모두 취소했다. 시설 폐쇄(셧다운) 결정은 이날 하루만 해당하는 것이지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입법부 마비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라고 해서 감염병 전파의 예외가 될 순 없지만 중요 국가시설이 한순간에 마비되는 상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든다.

국회만 해도 비대면 시스템 준비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화상회의 시스템조차 미비해 뒤늦게 당 지도부와 각 의원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다음달 7일까지 만들겠다며 부산을 떨고 있다. 또 현재의 전자문서시스템은 국회 밖에서는 자료 요구와 답변서 수령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의안전자발의시스템, 국회종합입법시스템, 예산 산정을 위한 비용추계시스템 등도 마찬가지다. 보안상의 이유로 허용됐던 규제들이지만 이제는 언택트 시대 기조에 맞게 손실이 필요하다. 차제에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참고인의 경우 원격 출석을 허용하거나, 본회의장에서만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을 개정해 원격 표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국회만 셧다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건 아니다. 이미 사법부도 방역이 뚫려 휴정기에 준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행정부도 청와대 사랑채를 비롯해 상당수 기관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감염병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차제에 방역 체계를 손질해 주요 국가기관이 셧다운되더라도 최소한의 기능은 유지되도록 비대면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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