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ㆍ전액 보상 촉구
전북도의회는 이달 초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홍수피해 참사는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현장 조사 및 전액 보상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문건안위)는 2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섬진강댐ㆍ용담댐 하류지역 폭우피해 원인 규명 활동 및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이번 참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수위 조절 및 방류 조절 실패로 빚어진 인재였다"고 밝혔다.
도의회 문건안위는 지난 8~10일 홍수 발생 후 13일부터 폭우피해 원인규명에 나서 △홍수기 수위 및 방류조절의 문제점 △댐 관리규정상의 문제점 △댐 하류 하천관리체계 분석 △댐 관련 기관 역할 및 협조체제 △피해보상 대책 등을 조사했다.
도의회는 우선 수자원공사 댐 관리규정에 댐의 용도는 홍수조절이 먼저고, 홍수발생 시 방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홍수량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그런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수발생 전인 6월 21일에서 8월 7일까지 홍수조절을 위한 사전방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섬진강댐은 지난 8일과 9일 사이에 총 21시간 10분 동안, 용담댐은 7월 13일부터 8월 9일까지 13일 17시간 동안 각각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했다.
섬진강댐은 8일 오후 총 7시간 10분 동안 계획홍수위를 최고 0.19m까지 초과해 홍수조절 능력을 상실한 것은 물론 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또 댐 관리규정에는 홍수조절량과 홍수시제한수위 등 개발 댐의 주요 제원이 명시돼 있으니 기상이변 현상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원을 재조정해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수자원법에 따르면 하천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과 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나 2008년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특히 홍수통제소는 환경부 업무로 하천의 홍수와 갈수 통제 및 관리, 예경보 전달과 댐의 조작 관리, 수문방류 승인 등 막대한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는 적절한 지휘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써 홍수통제소가 홍수통제 역할을 한 것이라 아니라 홍수피해를 키운 일차적인 주범이라는 게 도의회의 주장이다. 댐이 있는 자치단체장의 개입 권한이 없는 것도 피해를 키운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됐다.
도의회는 '댐의 저수를 이용해 홍수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시켜야 한다'는 댐 관리의 기본원칙, 홍수기 중에는 홍수조절이 여타의 댐 용도에 우선한다는 방침, 홍수기에는 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해 충분한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였다고 강조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인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주민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배생해 주고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