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대구시청 앞 조합원 200여명 집회?
"사업계획 변경에 기존 건설사 동의 필요 없어..."
대구시, "기존 사업자 동의 있어야... 법률 검토할 것"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이 기존 건설사와 체결한 시공예정사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로 변경한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승인해달라며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 등 200여명은 27일 오전 8시 대구시청 앞에서 마스크와 페이스 쉴드를 착용하고 조속한 사업 승인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이날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경력 500여명을 투입해 시청 주차장 진입을 막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투입된 3,000억원은 물론 사업이 중단될 위기해 처한다"며 "새로운 건설사와 착공준비를 마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산된다면 사실상 파산에 이르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정이 그 만큼 절박하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지난 6월 대구 엑스코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예정사였던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서희건설 측이 사업진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또 이 과정에서 신뢰가 깨져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조합 측은 서희건설에 약정 효력 해지 통보를 했지만 시공예정사였던 서희건설 측은 조합의 계약 해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지난해 말 서희건설과 조합이 공동사업 주체로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주택법에 따라 서희건설로부터 변경 동의서 또는 포기각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조합 측에서 내세우고 있는 판례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지역주택합과는 다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유연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음 주쯤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합 측은 '과거 대법원 판례와 천안시 등 타 지역에서도 같은 이유로 전 시공사 동의 없이 변경했던 전례가 있다'며 대구시도 이 같은 사례를 준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두경 내당지역주택조합장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기존 건설사가 변경 동의서나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임시총회 회의록, 사업 약정 해지 통보, 새롭게 체결한 도급계약서, 공동사업협약 등을 첨부하면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사안과 동일한 쟁점에 대해 판결한 예시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죽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당지역주택조합은 서구 내당동 220의 1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49층 7개 동 1,300여가구가 들어서는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지난해 건축 심의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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