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부, '고사위기' 항공업 추가지원책... "공항 사용료 5000억원 감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부, '고사위기' 항공업 추가지원책... "공항 사용료 5000억원 감면"

입력
2020.08.27 20:30
0 0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사 위기에 처한 항공산업에 상반기에 이어 또 한번 정부의 긴급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최대 5,000억원에 달하는 공항시설 사용료가 추가로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용ㆍ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 피해가 커지자 지난달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에 2조9,000억원, 저비용항공사(LCC)에는 3,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다. LCC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은 에어부산 985억원, 제주항공 700억원, 에어서울 500억원, 티웨이 450억원, 진에어 400억원 규모로 배분됐다. 또한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항공운송업, 지상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줬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매출 비중이 높은 국제선 여객 실적은 전년 대비 97% 이상 감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항공사뿐 아니라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월 최대 7만원까지 확대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연장된다.

금융지원도 계속된다. 항공사의 고용안정ㆍ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하반기 유동성자금도 제공한다.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상반기 지원에선 빠졌던 지상조업사(항공기 취급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다만 전체 금융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8월말 만료예정이었던 코로나19 관련 사용료 감면ㆍ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해 최대 5,081억원 규모의 추가 감면이 이뤄진다. 지난해 동월 대비 60% 이상 회복할 경우 감면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던 감면 기준도 내년 12월까지 '80% 이상 회복할 경우'로 완화한다.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내 중소ㆍ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만 해당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은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항공사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도 돕기로 했다. '항공산업발전조합(항공조합)'을 설립해 항공기 리스료 절감을 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항공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 비용절감을 위한 항공유 공동구매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도 연내 내놓는다.

유환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