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주재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 관련
윤 의원 "뉴질랜드 정부가 외교적 무례" 지적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질랜드 공관에서 벌어진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뉴질랜드 정부가 과도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도 외교적 무례"라고 27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뉴질랜드 주재 외교관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사과'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 장관은 관련 문제에 미흡하게 대응한 것을 두고 질타를 받았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외교부 장관으로서)상대국에 대한 사과는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부한 바 있다.
윤 의원 역시 강 장관과 뜻을 같이했다. 그는 "이 사건 관련 외교부의 초동 대응과 징계 처분이 적절했느냐 하는 점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결론적으로 본 사안은 현재 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와 직접 대화해 사인간의 중재를 진행 중이고, 현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를 보고 합당한 조치와 처분, 재발 방지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했다.
뉴질랜드가 해당 사건에서 관련 면책특권 포기를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간 정상 통화(지난달 28일)에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문제가 거론된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외교적 결례'라고 짚었다.
윤 의원은 "우리 정부는 뉴질랜드 측에 국제 사법공조절차에 따라 요청을 해올 경우, 충분히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뉴질랜드 정부는 실제로 요청은 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외교적 선을 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법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는 "국제적 관례로서 세계 모든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관 불가침' 협약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과도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도 외교적 무례"라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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