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관련 공직비리 기동점검 통해 비위사실 적발
감사원은 27일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부인 등이 소유한 가족회사를 이용해 ‘통행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전남대 공대 A교수를 해임할 것을 전남대에 요청했다. 또 자신이 실소유한 기업에 학교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지도학생 등에게 연구사업을 수행토록 해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한국과학기술원 B교수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통해 이같은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처분을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동점검은 국립대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한 이권개입 및 소속 기관 기술 무단 사용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한 A교수의 경우, 관계 법령을 어겨가며 자신의 부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법인을 만든 뒤, 국가R&D사업을 맡겼다. 더구나 2013년부터 6년간 6개 R&D사업 수행에 필요한 7억6,330만원 상당의 장비를 자신의 친족 등이 소유ㆍ운영하는 업체들에서 구입하도록 했다. 문제의 업체들은 A교수의 제수씨와 제수씨의 언니의 배우자가 대표자를 맡았고, 지분은 A교수의 세 자녀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다.
부인과 자녀 소유의 법인을 다단계로 거치는 방식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매겨 부당이득을 몰아준 것이다. 문제의 업체는 장당 단가가 14만~26만원 가량의 해당 장비를 구입한 뒤, 35만~40만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4억742만여원의 부당 거래차익을 남겼다. A교수는 문제의 업체에 자신의 부인이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6년간 급여 명목으로 3억1,56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 본인도 2018년에 부인 소유의 법인 대표이사 급여 명목으로 1억9,999만여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보유한 특허 쓰고, 일은 자신이 지도하는 석ㆍ박사생들이
한국과학기술원 B교수의 경우 허가 없이 기술원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활용한 영리행위에 나선 것이 문제가 됐다. B교수는 창업 과정에서 자신과 배우자가 지분의 73%를 보유하는 등 실소유주이면서도, 본인이 지도하는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변의 눈길을 피했다. 이후 대표이사 자리는 자신의 처남에게 맡겼다.
B교수는 또 계약금만 1억원 상당인 연구용역 계약을 수주하면서 기술원이 아닌 자신이 설립한 법인을 계약자로 내세웠다. 실제 용역 과제 수행은 본인이 지도하는 연구원들이 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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