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교통정비 끝낸 뒤 시행 계획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서울 전역의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진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도시 내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라 10월까지 표지판 수정 등 교통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바뀐 규칙은 내년 4월17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지만 시는 교통 정비가 끝나는 대로 석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먼저 도로별 제한속도 하향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변화는 '안전속도 5030' 일환으로 추진됐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안전을 위해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주요 도로는 시속50km, 이면 도로는 시속30km로 제한하는 운동이다. 다만,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이 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km가 유지된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56%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개선이 절실하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5030사업을 확대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외 경기 성남시도 내달부터 도로 500개의 속도 표지판과 200곳의 노면 표시를 하향 조정한 제한속도로 변경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