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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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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월 확정

입력
2020.08.27 11:30
수정
2020.08.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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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1월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1월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수백억원대 횡령ㆍ배임 등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월과 벌금 1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식의 이중양도에 대해 이미 확정일자부 통지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 1심과는 달리 무죄를 선고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계열사 자금을 대여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비롯해 원심을 모두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246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아들의 영화제작 업체에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없이 회사 자금 45억여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매제에게 부과된 형사사건의 벌금 100억원,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내기도 했다. 검찰은 그에게 횡령ㆍ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총 12개 혐의를 적용했다. 공소 사실의 범죄액수를 모두 합하면 4,300억원에 달한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액 366억5,000만원, 배임액 156억9,000만원을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 문제를 고려, 재판 도중 이뤄진 보석 석방을 취소하진 않았다. 그러나 올해 1월 말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며 징역 2년6월로 감형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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