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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30% 의무 재택근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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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30% 의무 재택근무 시행

입력
2020.08.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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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동석 식사 금지, 점심시간도 2개 시간대 분산

25일 오후 대구시청 별관 103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임시 폐쇄됐다. 해당 건물 3층에는 지난 18일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대구시청 별관 103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임시 폐쇄됐다. 해당 건물 3층에는 지난 18일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일선 공무원들의 복무 지침을 강화하고 나섰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따라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공무원 복무 형태를 강화하고 청사 환경 정비에 나선다.

대구시는 지난 5월부터 부서별 30% 범위 내 재택근무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지만, 이보다 강화된 조치 이달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공무원 조직 내 확진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근 상·하급자(시장·부시장, 국장·주무과장, 과장·주무팀장 등)와 동석 식사금지를 비롯해 5인 이상 동석 식사도 금지한다.

이 밖에 시청 본관과 별관 구내식당, 별관 북카페, 직원 휴게실 등에 방역수칙 실천 홍보물 비치를 비롯해 점심시간을 2개 시간대로 구분 운영해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한편 방역 취약시설인 구내식당에는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의 상황은 또다시 지난 봄의 혼돈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만큼 엄중하다”며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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