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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어긴 업체 29곳 고발... '집단감염' 무한구룹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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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어긴 업체 29곳 고발... '집단감염' 무한구룹도 포함

입력
2020.08.27 11:03
수정
2020.08.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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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무한구룹 사무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돼있다. 뉴스1

지난 25일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무한구룹 사무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돼있다. 뉴스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특수판매업체 29곳을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2개 업체는 집합금지를 위반했고, 7개 업체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을 뿐 아니라 자치구에 영업 신고나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했다. 고발 대상엔 전국에 25명의 환자를 발생한 관악구 소재 '스마일무한구룹'도 포함됐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관악구와 현장 합동 점검을 해 집합금지명령 및 방문판매법 위반을 확인했다"며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다단계 및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를 대상으로 2,300명의 행정 인력을 투입해 3,097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과 발열 체크 부실 등으로 1,750개 업체에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서 노동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소모임 등으로 영업하는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 고발 및 영업정지,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강력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특수판매분야 불법영업행위 신고는 다산콜(02-120)센터 등에서 받는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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